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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교도소에 앉아 收金"/과거 조직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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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교도소에 앉아 收金"/과거 조직원 밝혀

입력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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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인 김태촌(金泰村·53·사진)씨가 진주교도소 관계자를 통해 옛 동료들로부터 한번에 수백만원씩의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조직적 비호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김씨의 옛 동료 조직원이었던 A씨는 16일 본보 기자에게 "김씨가 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옛 친구와 조직원 등에게 교도소 직원 L씨를 보내 300만∼500만원씩의 용돈을 수금해 갔다"며 "김씨는 교도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는 듯 했으며 교도소 내에서 발견된 현금도 이 돈 중 일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와 일부 교도소 직원간 관계가 단순 편의제공 이상의 특수관계였을 가능성이 커 검찰의 전면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988년 김씨에 대한 폐암3기 진단도 허위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90년 김씨의 폐암 판정 경위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강력부의 고위간부는 "김씨는 88년 Y대학병원에서 향후 1∼2년밖에 살지 못한다며 폐암3기 판정을 받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었다"며 "그러나 암 적출물 등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Y병원에 장기입원하면서 의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집도의 K씨 등을 협박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당시 의사들도 피해자였던 데다 폐암이 아니라는 결정적 자료가 부족해 내사종결했다"며 "김씨가 이전에 폐결핵을 앓았던 것은 맞지만 14년간 별탈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춰 조작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특별면회를 34차례나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폐결핵 치료 등을 이유로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지난달 6일까지 특별면회 34회, 일반면회를 117회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모범수나 중환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화접견이 가족 24회, 지인 10회씩 이뤄졌으나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었다"며 "김씨가 교도관 등을 통해 수금을 했다는 정황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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