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끌어오던 공무원 노조 관련법이 16일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정치권도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있어 공무원 조합이 연말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12개 쟁점 중 5개 미합의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인 공무원 노조 관련 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왔다.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가입대상, 조직형태 등 7가지 사항에는 합의했으나 명칭 허용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노조전임자 대우 분쟁조정기구 등 5가지 쟁점은 미합의 된 상태로 7월 논의 결과를 정부로 보냈다. 정부는 그간의 논의결과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미합의 5개 쟁점은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해 16일 입법안을 마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10일 동안 '3년간 유예한다'는 허용시기 문제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4개 쟁점은 국회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입장이 이미 결정됐음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 반발 거세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마련됐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휴가투쟁,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정부 안은 노동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은 눈치보기
정부가 공무원 조합법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여·야 모두 공식 당론 결정을 유보한 채 대선 정국에 미칠 파급에 대해 분석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 법안에 따라 대상이 되는 6급 이상 공무원만 28만명(국가직 6만명·지방직 22만명)에 이를 만큼 대선향배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정치권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반응이다. 노사정위가 6∼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 허용여부에 대해 반대 38.6%, 찬성 36.1%로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의 처우가 일반인 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2.9%로 '낮다'고 응답한 16.6%에 비해 훨씬 높아, 공무원 조합 출범으로 인해 공무원 처우가 개선된다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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