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명칭을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체교섭권의 일부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8일께 입법예고한 후 10월 중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가입대상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이며, 철도나 체신 등 현업노조 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단위로, 지방직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으로 했다. 시행시기는 법제정 3년 후인 2006년 1월로 결정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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