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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보상금 19일부터 2,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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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보상금 19일부터 2,000원으로

입력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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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5일 지난해 3월 도입된 교통위반 신고보상금 액수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고, 신고기간을 촬영 후 7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16일 경찰위원회에 올려 통과될 경우 1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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