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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부모 부양 세대주에 임대·공공주택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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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부모 부양 세대주에 임대·공공주택 우선 분양

입력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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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65세 이상 부모를 1년 이상 모시고 사는 세대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및 분양우선권을, 3년 이상 모신 세대주에 대해서는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입주 및 분양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정부는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전체 물량 중 10%를 부모 모시는 세대주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기로 했으며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노부모 부양자 중 무주택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1순위로 부여하고 주택이 있더라도 소형 주택에서 보다 넓은 평수의 공공주택으로 옮기려는 노부모 부양자에게 다음 순위의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부모 부양자에게는 전세자금도 연 7∼7.5%에서 5∼5.5%로 낮춰 지원키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 노부모 요양비를 300만원까지 연리 5.75%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팀장 이기호·李起浩 대통령 경제특보)은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재 취직 훈련과정을 수료한 40, 50대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자기 사업장의 정년퇴직대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중소 제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도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저소득 모자(母子) 가구 당 2,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생업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6.07%에서 4%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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