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자가 18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 등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은 모두 178만3,000여명으로 지난달 보다 3.8% 증가했다. 전체 통장 가입자의 숫자도 480여만명으로 1순위 대기자가 상당수다. 그러나 이들 1순위자의 상당수가 이르면 1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순위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건교부가 10월말까지 마련키로 한 주택공급규칙에는 과거 5년간 당첨경험이 있거나 1가구 2통장 가입가구 등에 대해 청약자격을 제한하기 때문. 문제는 이들이 1순위자격이 유지되는 다음달 초 서울지역 9차 동시분양에 대거 몰려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9차 동시분양에서 청약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인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마지막 불꽃이 될 지 두고 볼 일이다./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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