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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미분양아파트 분양받았어도 1순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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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미분양아파트 분양받았어도 1순위 가능

입력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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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현재 1순위 청약예금통장을 갖고 있습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과 작년에 구입한 미분양아파트를 포함하면 2채가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재당첨제한이나 1가구 2주택에 따른 1순위 제한에 해당되는지요.

A 미분양 아파트는 당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은 과거 5년간 전국 어디서나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가입한지 2년이 지나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3순위로 당첨됐거나 예비당첨자로서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미분양 또는 미계약 아파트를 나중에 분양받았다면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의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배제돼 2순위로 청약해야 하지만 작년에 구입한 미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당첨제한이나 1가구 2주택 1순위 제한에 걸리지 않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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