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환자의 동태를 몰래 촬영하는 관행이 사생활 침해시비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보험사 몰래 카메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는 15일 D보험사가 "실제 장해 정도가 5급에 불과한데도 3급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입자 민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민씨에게 7,900여만원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씨가 사고로 인해 장해등급 3급의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가 촬영·제출한 비디오 등에 따르면 민씨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허리를 굽혀 물건을 주워서 던지는 등 일상생활에 큰장애가 없는 장해5급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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