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서울 마포구에 개설된 신학계통의 미국 B대학교 한국사무소. 이곳은 원격교육 등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다며 학기당 등록금 323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모집, 수업을 해 왔다. 그러나 '무인가 학교'인 것으로 들통이 났고, 최근 교육부에 의해 폐쇄조치됐다.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대학들이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 등록금을 받는 '불법 분교' 운영이 잇따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을 국내 유치하기 위해 설립·운영 특례 인정과 학위취득기간 단축 조치 등을 마련중이어서 부실 외국대학의 무차별적 국내진입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 설훈(薛勳·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적발된 불법 외국교육기관은 모두 9곳에 달하며 대부분 학기당 50만∼100만원의 등록금을 받는 등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는 1곳도 없다.
연도별로는 99년 러시아 유라시아대학교 한국사무소, 동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한국분교, 캘리포니아유니온대 한국분교, 캘리포니아유니온대 한국사무소, 캐나다 노스웨스트대학 한국사무소 등 5곳 2000년에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한국분교, 글랜포드대학교 한국사무소, 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대 한국사무소 등 3곳 2001년에 베데스타대학교 한국사무소 1곳이 적발돼 모두 폐쇄됐다.
/김성호기자 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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