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은 13일 재일동포 유미리(柳美里·34)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소송(원고는 재일 한국인 30대 여성)에서 유씨측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유씨가 1994년 월간지 '신조(新潮)'에 데뷔한 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에서 자신을 등장시켜 얼굴 상처와 출신대학, 가족사항 등을 묘사, "신체장애 사실을 공개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99년 소송을 냈다.
주인공의 역경을 다룬 이 자전적 소설에는 유씨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1,2심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여성의 일상을 곤란하게 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은 유씨에게 130만엔(1,300만원) 배상과 출판금지 판결을 확정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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