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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프로복싱에 MRI검사 도입/복서 뇌손상 방지위해 경기전후에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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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프로복싱에 MRI검사 도입/복서 뇌손상 방지위해 경기전후에 실시키로

입력
200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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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프로복싱에 마침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도입됐다. 미국 뉴욕주 체육위원회는 앞으로 뉴욕주에서 경기하는 프로복서는 의무적으로 MRI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최근 결정했다.이는 프로복서들이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MRI 검사결과, 뇌손상이 나타나면 해당 선수에게 경고를 하거나 선수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위원회는 매년 또는 경기 전후 선수들을 상대로 MRI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번 촬영에 최하 1,000달러(1,200만원)나 드는 비용이다. 뉴욕주에 등록된 프로복서만 300명이고 한해 수십여건의 프로복싱 경기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때문에 위원회는 이타카에 있는 코넬대 의대와 건당 500달러선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스테로이드계 약물복용검사도 실시,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위원회 대변인 이먼 모이니한은 "권투선수들에 위협적인 것은 장기적인 뇌손상"이라면서 "MRI 검사를 함으로써 선수들이 뇌손상으로 숨지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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