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거나 왕래가 잦은 한국 유학생, 상사원 등은 일본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일본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한국 유학생과 상사원 등이 국내에 일시 귀국,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3개월 내에 일본에 재입국,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일본 경찰이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 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나 벌점 등 제재를 받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일본 경찰은 보고 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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