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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몰카로 치마 속 촬영 외국기업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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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몰카로 치마 속 촬영 외국기업 간부 영장

입력
200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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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4일 몰래카메라를 이용,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외국계 기업 중간간부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3일 오후 서울 지하철2호선 을지로역 구내에서 구멍을 뚫은 종이가방에 넣은 소형 캠코더를 이용,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5월부터 백화점이나 지하철역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100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치마 속 은밀한 부분을 테이프 6개 분량으로 촬영한 혐의다./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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