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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잘못 퇴직금 초과지급/대법 "초과분 반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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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잘못 퇴직금 초과지급/대법 "초과분 반납" 판결

입력
200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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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잘못으로 초과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도 회사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4일 한국도로공사가 이모씨 등 전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이미 받은 퇴직금의 절반을 반납하라"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직무 관련 범죄로 수사 중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무죄확정 전까지 퇴직금의 50%에 대해 지급을 중지토록 한 공사규정을 어기고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퇴직금 감액 규정은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형 확정뒤에 규정대로 퇴직금 절반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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