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앓고있는 사람을 대신해 가족이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면 피보험자의 사고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4일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보험금을 달라"며 어머니 이모씨가 5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8억8,000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들 문모씨가 사망 2년 전부터 가입한 8개 보험은 문씨 누나가 보험계약서 피보험자란에 문씨 자필을 위조해 서명한 것 등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중증폐결핵과 알코올중독증 등을 앓아온 문씨가 2000년12월 경기 이천의 편도1차로 갓길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됐음에도 보험사측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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