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공사에 착수했다가 적발돼 공사중지 명령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14일 환경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전착공으로 적발돼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모두 18건이며 이 가운데 16건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1단계 구간사업과 수도권 분당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2000년 11월과 지난해 5월에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 경남 김해시가 사업자인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공사와 경남도가 김해 지역에서 시행한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조성사업도 사전 착공으로 각각 공사가 중지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에 들어간 경인운하(주)의 굴포천 임시방수로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나 건설교통부는 굴포천의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0년 이후 특별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준 경우는 모두 1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개발 특별법과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 사업은 골프장 3곳과 관광지 4곳 등 모두 16건이지만 제주시 화북항 등 7개항만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와 승인기관, 협의기관이 모두 제주도로 일원화돼 있어 환경영향 평가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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