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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피해보상 얼마나…/주택全破 3,20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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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피해보상 얼마나…/주택全破 3,204만원 지원

입력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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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전 지역(전국 읍·면·동의 55%)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재민들의 물질적 피해를 복구하고 아픔을 달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특별재해지역 지정은 피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특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지역별 피해상황을 감안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특별재해지역, 복구 본격화

정부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각종 재해의 피해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총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 등의 선정기준을 따져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피해복구 필요액은 총 7조7,000억원 정도. 이중 국고에서 5조5,000원이 동원되고 나머지는 지방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통상 피해복구 예산 중 80%가량이 유실된 도로나 제방 등 공공시설 복구와 확충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재민이나 개인재산 복구·보상에 사용되는 금액은 총 1조5,400억원선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수해지역 전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돼 준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시설 보다 주택 등 긴급한 시설 복구에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재민의 고통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망 최고 2,000만원, 미흡할 듯

수재민에게 돌아갈 복구 지원비는 예년의 수해에 비해 50∼15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으로 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사망 또는 실종)까지 지원 받게 된다. 주택 전파의 경우 융자금을 포함해 총 3,204만원이 지원되고 반파의 경우 1,620만원을 받게 된다. 사망이나 실종이 아닌 경우 복구비와 위로금이 최소 200만원 정도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주택보상의 경우 복구액 산정을 15평 기준으로 지원해오던 것을 18평으로 상향 조정, 지원액을 높였다. 이밖에 농경지 유실(㏊당) 1,573만원 농작물피해(㏊당) 781만원 비닐하우스(㏊당) 4,228만원 가축(돼지 100마리 피해) 1,334만원 어선(톤 당) 815만원 수산양식(바지락 ㏊당) 795만원 등을 지원 받는다.

▶수재민들 "대체로 환영"

수재를 입고도 인근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될까 마음을 졸이던 충남, 광주, 전남지역 등의 수재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북 영동 등 인접 지역 피해가 워낙 커 큰 기대를 않았으나,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정돼 복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돼 일단 안도하고 있으나, 지방부담금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태풍의 피해가 컸던 지역 주민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태풍 '루사'의 최초 상륙지였던 전남 고흥군 농민 정병조(49·포두면 남촌리)씨는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 김정균(36) 사무처장은 "피해지역 대부분 농가가 농사를 망친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영오기자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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