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2일 국세청의 공동주택(아파트·빌라) 기준시가가 올랐는 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이전 기준시가를 토대로 한 '재산세 인상안'을 졸속 발표, 대상지역과 인상률 등에서 혼선을 빚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1면특히 행자부는 재산세 인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준시가 인상이 예정돼 있던 국세청과 업무협의를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부처·기관 간 정책·업무 조정 기능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13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전날 발표한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신도시)내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안(지역차등제)은 기준시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상된 기준시가를 고려하면 내년도 재산세는 지역별로 당초 발표 보다 더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 기준시가 3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내년도 재산세는 23∼50%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올라 인상률이 2배에까지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가 당초 올해 66만원에서 내년에는 99만1,000원(50.1%)으로 인상될 예정이던 서울 강남구 C아파트(47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4억원대에서 5억원대로 오르면서 지역차등 가산율도 높아져 인상폭이 90.6%(세액 125만8,000원)로 늘어난다.
또 기준시가 인상으로 재산세 인상 대상 가구가 행자부가 당초 집계한 14만5,000여가구 보다 더 늘어나게 돼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날 발표한 인상안은 시안이며, 11월말까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나치게 인상률이 높은 지역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재산세 인상이 기준시가를 토대로 한다면 인상방안에 대한 문의가 있어야 했다"며 "그러나 행자부로부터 어떤 협조요청도 없었다"고 밝혀 정부부처 간 갈등양상까지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인상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발표시기와 구체적 인상폭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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