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3만1,761명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수도권·제주지역에서 나대지나 전답, 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2차례 이상 사들인 3만1,761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기간 이들 지역에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사들인 개인은 17만7,037명으로 국세청 통보 대상자는 전체의 17.9%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면적은 157㎢(4,759만4,443평)로 여의도 면적(89만평)의 53배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10면
특히 수십차례에 걸쳐 경기 인천, 고양, 포천이나 제주의 논, 밭 등을 수천∼수십만평을 사들이거나 미성년자가 경기 화성이나 평택, 가평의 산 등을 수천평씩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가 짙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차례 이상 땅을 매입한 사람이 14명이나 되고, 1만평 이상 사들인 경우도 472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직업 소득유무, 단기전매 여부 등으로 투기 혐의자를 선별한 뒤 강도 높은 세금탈루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교부 강교식 토지국장은 "9·4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투기의심자들을 1차적으로 색출했다"며 "앞으로도 땅값 안정을 위해 토지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 필요하면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명단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혁기자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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