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는 대우자동차가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안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달 30일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들로 구성된 관계인 집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집회에서 변경안이 가결되면 이를 승인할 방침이다.
계획안이 승인되면 10월1일자로 GM대우차 신설법인의 출범이 가능해지고 대우차와 GM과의 매각계약 이행절차도 15일이내 완료된다. 기존 대우차는 GM대우 및 부평 대우차, 부산 대우 버스, 군산 대우 상용차, 해외법인을 포함한 대우자동차(주) 등 5개 회사로 분할돼 각기 운영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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