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4세 미만 어린이를 회원으로 받으면서 부모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절차를 형식적으로 한 유료 게임사이트 29곳(24개사)을 적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정통부에 따르면 게임사이트 30곳(25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자드소프트 등 10개 사이트(10개사)가 아예 부모 동의절차를 두지 않았고 넥슨 등 19개 사이트(14개사)는 형식적인 절차만 두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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