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준시가 인상 문답풀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준시가 인상 문답풀이

입력
2002.09.13 00:00
0 0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13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에 관련 등기를 접수했을 경우 종전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기준시가 조정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양도소득세 등과 관련, 인상된 기준시가의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

"양도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일이 된다. 즉 12일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했거나 또는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면 4월4일 고시된 이전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2일 이전에 잔금을 지불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했을 때는 은행입금증 등 잔금을 치른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종전 기준시가를 적용받는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12일 이전이면 종전 기준시가, 13일 이후면 새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증여세는 증여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부 기준시가가 오르지 않은 가구가 있나.

"그렇지 않다. 전체 441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가구는 기준시가가 인상됐다고 보면 된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층이나 향에 따라 각 가구별로 시세가 다소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크게 오른 단지를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했다."

―인상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도 시가 적용이 우선이고 기준시가가 보완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래로 계산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이를 택할 수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