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441개 단지의 기준시가가 평균 17.1% 인상됐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이들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를 12일 발표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올해 4월 전국적으로 인상된 데 이어 5개월만에 추가 인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인상된 기준시가는 13일 거래 및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3·4면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4월 고시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상승세가 이어져 이들 급등 지역의 과세기준을 실거래가에 근접시키기 위해 수시고시 형태로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기준시가가 오른 441개 단지 30만9,461가구는 서울과 수도권 전체 아파트 단지의 6.6%, 가구수로는 12.7%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가 284개 단지로 64%를 차지했다.
기준시가 인상폭은 강남과 강북이 각각 5,372만원과 3,363만원, 수도권이 2,928만원 등으로 4월 고시에 비해 가구당 평균 17.1%인 4,707만원이 올랐다. 특히 강남·송파·서초구의 재건축추진 아파트는 4월(평균 47%)에 이어 다시 22.5%(6,750만원) 올라 올해 들어서만 약 80%나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시가는 시세의 90%정도가 되도록 조정했으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4월에 비해 3,000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조정대상에 포함됐다"며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시가 조정고시 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나 전화세무상담(1588-006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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