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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4평 아파트 재산세 16만 6,000원 →20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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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4평 아파트 재산세 16만 6,000원 →20만 5,000원

입력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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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률은 그럴 듯, 인상액은 기대 이하….' 행정자치부가 12일 서울 강·남북 등 지역간 공동주택(아파트·빌라) 재산세 불공평 과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투기지역 재산세 지역차등제'를 내놓았지만, 강북 주민 등의 반응은 마뜩치 않아 보인다.▶'변죽 울리기에 불과' 불만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강남 아파트 등의 재산세 인상률은 최고 50% 정도(내년도 기준). 2006년까지는 현재 보다 배 이상 올리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같은 시세 아파트의 강·남북 재산세 격차가 5∼7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변죽 울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당초 서울 강남지역을 '재산세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단기간에 2∼3배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다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차등제 시행으로 재산세가 오르는 아파트는 서울과 과천, 신도시의 14만5,000여채. 이중 11만여채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각론을 살펴봐도 이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기준시가 3억원(시가 5억원 안팎)대의 서울 서초구 H아파트(34평형)의 올해 재산세는 16만6,000원. 내년에는 인상률이 대폭 이라고는 하지만 부과액은 20만 5,000원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66만원을 납부했던 강남구 C아파트(47평형·기준시가 4억원대))도 내년에는 인상률이 50.1%에 달하지만 부과액은 99만1,000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이상 올려도 과세 불공평'

행자부의 계획대로 2006년까지 재산세가 현재 보다 배 이상 오른다고 해도 시가 7억원 이상의 강남 아파트 재산세는 100만원대에 그쳐 강북지역 등과의 불공평 과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소득세 등과 달리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도 않는 보유재산에 대한 세금을 1년에 한꺼번에 50% 씩 올리는 것은 혁명적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늘려나가면 불공평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시행 때까지 이들 지자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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