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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재산세 인상/집값 억제 "복합 세금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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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재산세 인상/집값 억제 "복합 세금처방"

입력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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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서울과 수도권 투기과열지역 등의 기준시가를 올해 4월에 이어 재차 17.1%인상하고 같은 지역 내 3억원이상 공동주택의 재산세를 23∼50% 인상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세금처방'을 내놓았다.기준시가는 아파트 처분 시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산정기준이고, 재산세는 아파트 소유자가 매년 내는 세금이어서 이번 조치는 보유 및 거래 단계 모두에 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가격상승세를 꺾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준시가의 경우 인상대상 단지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재산세는 상승폭은 높지만 절대액수는 많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고강도 세금처방의 배경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잡기위해 매년 7월1일자로 발표하던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올해는 4월4일자로 예년에 비해 3개월 앞당겨 '조기고시'했다. 그러나 조기고시 이후 잠시 주춤하던 아파트 가격은 7월부터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최근 2개월 사이에는 강남 전역 및 강북지역과 수도권 아파트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국세청이 이날 일부 급등지역에 대해 5개월 만에 다시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가격상승세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세금정책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기준시가 인상은 과세기준을 실거래가에 근접시켜 과세의 공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아파트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가격급등의 진원지로 항상 지목되고 있는 강남지역을 단속하기 위해 조정대상도 이 지역에 집중했다. 이번 조정에 포함된 강남·송파·서초구 등 3개 구의 아파트는 전체(23만9,353가구)의 72%인 17만2,356가구로 10가구 가운데 7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22.5% 인상됐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4월에 이은 재차 인상으로 올들어서만 기준시가가 80%가량 높아져 양도세와 증여·상속세 등 관련세금의 부담이 최고 10배 이상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인상조치로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시장은 집중적인 세금포화를 맞게 됐다. 부동산정보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준시가 인상으로 당분간 거래 위축이 예상되는 데다 재산세 인상조치로 상향조정된 기준시가가 적용될 경우 상승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시장은 조정국면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시가 조정 형평성 및 재산세 인상 논란

국세청은 기준시가 조정대상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4월 고시에 비해 3,000만원 이상 상승한 아파트 단지는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진 아파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20∼30%이상씩 급등한 아파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미비점이 드러났다.

A부동산 정보제공업체에 따르면 4월 평균 매매가에 비해 최고 1억1,000만원이 오른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 1,2,3차가 모두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광장동 현대3차 31, 35평형도 4월 평균 매매가에 비해 최고 33%나 올랐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관악구 봉천동 은천아파트 21평형의 경우 시세가 250만원이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선정기준에 많은 허점이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상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재산세의 경우에도 강남과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당수 지자체에서 조세조항을 우려해 인상에 반대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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