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정리로 금융권과 협력업체 등이 입게 될 손실은 총 17조1,6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차에 부품을 납품한 협력업체들은 대우차 법정관리(2000년11월) 이전 채권을 13.6%(중소 부품업체) 또는 0.6%(대우 관계사)만 변제받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12일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공적자금특위 조희욱(曺喜旭·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대우자동차 채권 및 변제 계획'에 따르면 대우차가 갚아야 할 부채는 모두 19조 4,295억원이지만 지불 능력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조 2,654억원에 불과해 17조 1,6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자동차는 인천지법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에서 협력업체의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정관리 이후의 채권(공익채권)은 100% 갚되 법정관리 이전 채권(정리채권)은 13.6%만 갚기로 했다. 반면 한국델파이 등 과거 대우그룹과 관련 있는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정리채권중 0.6%만 변제해줄 계획이다. 또 대우차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은 공익채권의 경우 50%, 담보가 있는 정리채권은 13.7%, 무담보 정리채권은 3.6%만 변제받게 된다.
이 같은 변제비율에 따라 손실처리되는 금액은 금융기관 정리채권(10조1,201억원)의 경우 9조7,558억원에 달한다. 또 부도 이후 발생한 공익채권 5,467억원 중 2,734억원,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정리담보채권 1조8,098억원 중 1조5,618억원도 못 받게 된다. 이로써 금융권이 안게 되는 총 손실은 채권액의 93%인 11조5,909억원이다.
특히 1조2,839억원의 정리채권중 1,742억원만 돌려받게 되는 중소 부품업체나 2조5,573억원중 152억원만 변제받게 될 대우 관계사가 이 같은 변제비율을 받아들여 대우차 정리계획안에 동의할 지는 불투명하다. 조 의원은 "금융기관이 충당금을 쌓아 놓았다고 하지만 충당금 자체가 공적자금과 금융기관 수익으로 적립된 것인 만큼 공적자금 손실과 동시에 국민 부담이 늘어난 셈"이라며 "협력업체들이 입는 손실도 막대해 대우차 관련자들의 은닉 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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