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카드 해외사용 외환법 위반 급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카드 해외사용 외환법 위반 급증

입력
2002.09.13 00:00
0 0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월 신용카드 해외 사용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는 모두 148건으로 집계됐으며, 카드사용정지 51건, 주의촉구 9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 한해 63건, 2000년 25건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적발된 사례중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5,000달러를 초과해 해외에 지급한 사례가 기업 53건, 개인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시 한은에 신고하지 않은 채 5,000달러 이상을 제3자 등에게 지급한 사례가 기업 3건, 개인 43건에 달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