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본 선진국에 비해 소수주주 보호와 대기업의 소유분산이 크게 미흡해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김건식 교수(서울대 법대)와 스티브 최 교수(버클리 법대)는 11일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세미나'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기업지배구조개선특별부'와 선진증시 상장사 대상의 '동시상장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등은 소수주주의 법적 보호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이사견제 지수(antidirector rights· 지수가 높을수록 소수주주 보호 우량) 산출 결과 영·미법계 국가는 평균 4.0, 독일식 대륙법계 국가는 2.33인데 비해 한국은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소유 집중도는 한국의 경우 20대 상장사의 55%만 소유 분산이 이뤄진 반면, 캐나다는 그 비율이 100%, 미국은 80%였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나 기업의 주식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한국의 기업경영권 프리미엄은 전체 기업가치의 28.94%로, 대륙법계 국가(0.5%)나 영·미법계 국가(4.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과거 10년간 한국에서 상장 법인수와 거래규모는 급속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기피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는 규모가 큰 상장법인이 대부분 재벌그룹 소속이고, 재벌그룹의 지배주주는 실제 보유지분이 아주 작으면서도 상호보유나 피라미드식 보유를 통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주식이 외국에 비해 저평가되는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라며 "상장기업 중 특정 외국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 및 회계공시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상장부'를 신설, 뉴욕이나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자동편입해 거래토록 하면 국제적인 경쟁에 편승할 수 있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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