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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소 고강도 조사/"투기 본거지" 전격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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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소 고강도 조사/"투기 본거지" 전격 칼날

입력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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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에 이어 11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특히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220명의 조사요원을 동시에 투입, 전격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투기단속 의지를 읽게 했다.

조사대상 중개업소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강남에 집중되는 등 주로 투기과열지구내 업소가 타깃이다. 그러나 중개업소들이 투기에 깊이 간여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전시효과를 노린 때늦은 단속이라는 지적도 강하다.

▶중개업소가 부동산과열의 중심지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지난해 말부터 극성을 부린 '떳다방' 등에 대한 단속은 간헐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중개업소에 직접 조사요원을 일제히 투입, 거래장부를 압류하는 특별조사는 환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세무당국이 이 같은 고강도의 조치에 나선 것은 중개업소가 최근 부동산가격의 이상급등을 부추겨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가격급등에 편승해 특정지역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말했다.

▶중개업소의 불법·탈법 투기백태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중개업소의 소득 및 세금 탈루 사례에는 미등기 전매, 타인명의 위장등록 등 중개업소의 불법·탈법적인 투기백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 중개소 A컨설팅을 운영하는 유모씨는 본업보다 청약통장 매입을 통한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더 열중하다 조사를 받게 됐다. 유씨는 생활정보지 등에 낸 광고를 통해 집중매입한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즉시 전매하는 방법으로 양도세 1억7,600여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본인 명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원통장 소유자가 직접 매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것처럼 위장했다.

인천에서 B공인중개사무소를 열고있는 오모씨도 미등기 전매를 일삼다 당국에 발각됐다. 오씨는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유동화부동산을 계약금만 주고 매입한 다음 제3의 매입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미등기 상태로 되넘기는 전매를 일삼으며 수입금액 20억원을 신고누락한 혐의다.

▶철시한 업소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이번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의 주 타깃이 된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은 채 철수해버렸다.

서초구 서초동 M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들어서 있는 한 중개업소가 서류, 장부 등을 압수당하자 15개 중개업소 중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았다.

J부동산 사장은 "소문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할 줄은 몰랐다"며 "다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1주일 정도는 쉴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잘못된 거래 관행도 있겠지만 집값이 급등하는 게 중개업소들 잘못인 양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치다"며 "가격이 많이 올라 거래도 뜸해 살기 힘든 판에 이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있던 고객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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