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 등의 아파트 재산세 불공평 과세를 시정하기 위해 재산세 산정에서 시세를 대폭 반영하는 '지역차등지수'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이에 따라 재산세가 시세에 비해 낮게 부과되고 있는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등이 '특별지구'로 지정돼 내년부터 재산세가 대폭 오른다.
또 주택 관련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2억원(신고액 기준) 이상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양도세 신고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재산세 불공평 과세에 따라 조세저항까지 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 산정에 '지역차등 지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차등지수'가 도입되면 타 지역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단지를 '특별지구'로 지정, 재산세 산정에서 시세를 상당부분 반영하게 된다. 현행 재산세 산정방식은 아파트 면적, 건립시기 등 시가 이외의 지수(5개)가 주로 반영돼 강남과 같은 시가의 강북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5∼7배에 달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 불공평에 대한 국민 반감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차등지수가 적용되면 강남 등의 아파트 재산세는 최고 2∼3배 이상 오르게 돼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남 뿐 아니라 과천, 수도권 신도시 등도 일부 재산세가 오를 수 있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 반영 비율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12일 열리는 전국 16개 시·도 세무담당 과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각 시·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산세 개편 기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어 이른 시일내에 재산세의 시가 반영비율과 지역차등지수 적용 지역을 확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은 재산세 인상은 투기억제 효과가 적고 또 다른 조세저항을 부르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밖에 토지 및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 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 과표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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