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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가입자도 "1순위" 제외/투기과열지구내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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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가입자도 "1순위" 제외/투기과열지구내 5년간

입력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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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과 재개발, 재건축조합 가입자도 신규 아파트 당첨자로 간주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간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건설교통부는 11일 조합 가입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문의와 관련,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부활시킬 예정인 아파트 재당첨 제한대상에 조합 가입자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두석 주택관리과장은 "과거 재당첨 제한이 시행될때도 조합 가입자가 해당됐었다"면서 "조합원 여부는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지역·직장 주택조합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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