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1일 3차례나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카리스소프트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1록기업이 불성실 공시로 퇴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견직물업체인 카라스소프트는 올 6월 최대주주등에 대한 자금 가지급을 지연공시해 공시불이행 법인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 8월에는 차입계약 체결 공시 내용을 취소해 공시번복으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으며 올 9월11일에는 최대주주를 위한 담보제공 사실을 지연공시해 3차례나 불성실공시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카리스소프트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1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된 후 다음날 최종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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