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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동씨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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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동씨 보석 석방

입력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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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1일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 이수동(李守東)씨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일수가 7개월이 넘었고 칠순의 고령이며, 도주우려가 없는 점,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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