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를 받고 퇴원한 마약중독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마약 검사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마약복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중독치료보호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마약복용자는 관할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드시 매달 마약 재사용 여부에 관한 검사나 상담을 2년 동안 받도록 했다. 이는 1년간에 한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달 검사 또는 상담을 받도록 권고한 종전 규정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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