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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씨 의원직 상실위기/대법, 무죄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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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씨 의원직 상실위기/대법, 무죄원심 파기 환송

입력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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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경기 안양 동안) 의원이 대법원의 무죄 부분 파기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1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서적 기부행위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은 항소심 후 2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은 심 의원의 부인이 당원용으로 제작한 '아내의 일기'란 책 2,600여권을 선거구민들에게 우송한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지만, 이 책은 외관상 단행본에 비해 손색이 없고 말미에 저작권을 명시하는 등 선거법이 기부를 금지한 '이익이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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