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2단독 박범석(朴範錫) 판사는 11일 경찰수사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3일을 선고 받은 유영재(40·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벌금, 구류, 과료의 경제· 신체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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