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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재건축 용적률 제한 반발/주민, 市상대 금명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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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재건축 용적률 제한 반발/주민, 市상대 금명 행정소송

입력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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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중인 개포·일원지구 저층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의 재건축 용적률 제한에 반발, 금명 행정소송을 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개포지구 저층 재건축연합회'는 6월 개포지구 내 32개 아파트 단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 용적률을 평균 200% 이하로 제한한 서울시를 상대로 내주 중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회측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개최한데 이어 10일 동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개포지구는 학교 도로망 주거단지 등이 갖춰져 용적률 250%까지 허용되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2종 일반주거지역인 평균 200%로 결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측은 또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등 복합개발이 필요할 경우 지정토록 되어있는 특별계획구역을 개포지구 32개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적용한 것도 명백한 행정오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용적률 제한은 과밀 재건축을 막기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며, 도시계획 결정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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