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이메일 감청 유죄판결의 뜻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이메일 감청 유죄판결의 뜻

입력
2002.09.12 00:00
0 0

직원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한 회사 간부에게 내려진 법원의 유죄판결은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우선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이메일을 공공연히 열람하던 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은 이메일을 감청하도록 지시한 회사 간부뿐 아니라, 지시를 받고 불법 감청을 한 부하 직원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상사의 명령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동료들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했다가는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회사 직원들이 상사의 부당한 이메일 감청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메일 불법 열람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함의는 결코 적지 않은 셈이다.인터넷이 보편화하고 이메일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메일은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가 개인 컴퓨터에 설치되면, 하드 디스크에 담긴 정보와 사용자의 웹서핑 형태, 즐겨찾기 정보 등이 고스란히 타인에게 넘어간다.

일반 백신 소프트웨어로는 검출이 불가능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PC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게 된다. 집안에 설치된 전화가 도청되는 것처럼, 사생활이 통째로 누군가에게 노출되는 셈이다. 날로 발전하는 통신기술로 인해 개인의 비밀과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정보화사회의 폐단인 정보의 무단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원뿐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정보통신망 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 엄중히 처벌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