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무선 통신업계의 선두 주자인 KT와 SK텔레콤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고객에게 스팸메일을 발송하다가 적발됐다. 또 신한금융지주와 SK생명 등 주요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불법 스팸메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7월 관련 법 개정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에 '(광고)'라는 표시를 의무화한 이후 업체들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253개 업체가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기하다가 적발됐다.
SK텔레콤과 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인 e신한의 경우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스팸메일을 발송했으며, KT의 e-비즈사업본부와 SK생명 등은 '(광고)'라는 문구 대신 '광∼고', '광★고' 등으로 변칙 표기한 전자우편을 고객들에게 보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고)'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가 추가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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