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가 기준치를 최고 154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부대 등 일부 소각장은 정기 측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다이옥신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1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신계륜(申溪輪·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0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농도 점검 결과,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34개 업체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인천 D금속은 시간당 6,188ng(나노그램·10억분의 1그램)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등 기준치(40ng)를 154배나 초과했으며, K산업과 D산업 등은 2000년 이후 4회 조사에서 모두 기준치를 수십 배씩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군사관학교 소각장 역시 87.25ng을 배출해 기준치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군 등 군부대 소각장 15개 가운데 5곳은 다이옥신 배출 측정조차 하지 않는 등 다이옥신 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시설규모에 따라 1년에 1,2회씩 다이옥신 배출량을 조사한 뒤 환경부와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신 의원은 "환경부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허용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라는 이유로 다이옥신 초과 배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등 가벼운 조치만 내리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다이옥신 허용기준은 내년에 마련된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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