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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강화로 급매물 속출 가능성" 재경부 관계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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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강화로 급매물 속출 가능성" 재경부 관계자 밝혀

입력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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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이달말부터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3년 이상 보유는 물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을중심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시행령 심의과정 등에서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있으나 결코 요건 완화는 없을 것"이라며"이번주중법제처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정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30일 또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시행령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에는 공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팔아야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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