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계열 할부금융사 이용 고객에게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원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계열사인 현대캐피탈과 전속으로 할부금리 정산약정을 맺고 올 4월부터 현대캐피탈 이용고객에게만 낮은 금리를 적용해 다른 할부금융사 이용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했다.
할부금리 정산약정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고객에 대한 할부금리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현대캐피탈에게는 회사채금리에 일정 마진을 더한 금리를 보장, 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계약이다. 현대캐피탈은 현대차·기아차와의 약정으로 할부금리를 연 9%에서 조달금리 수준인 7.75%(24개월)까지 낮춤으로써 3월에 46.4%이던 자동차할부금융시장 점유율을 5월 61.4%, 6월 57.2%로 끌어올렸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의 할부구입자 중 현대캐피탈 이용고객도 같은 기간동안 63%에서 80%로 높아졌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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