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에 답합니다 / 복수 대표의 권리와 의무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에 답합니다 / 복수 대표의 권리와 의무는

입력
2002.09.11 00:00
0 0

농수산TV의 경우 대표이사가 3명이라고 합니다. 대표가 여러 명일 경우 법적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김형돈·인터넷 독자▶대부분의 회사에서 대표이사는 1명이지만 여러명일 수도 있습니다. 상법에 '여러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장회사협의회 유도석 과장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그 업무 집행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고 설명합니다.

한편 대표이사를 사업부별로 권한과 책임을 나눌 경우 '각자대표이사', 공동의 권한과 책임을 가질 때는 '공동대표이사'라 부릅니다. 대표이사가 여러명일 경우 대다수 주식회사에서는 각자대표이사제(각자 단독으로 집행하고 대표함)를 채택하고 있으나 농수산TV 등 일부 회사에서는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하고 대표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동대표이사제를 채택합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