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TV의 경우 대표이사가 3명이라고 합니다. 대표가 여러 명일 경우 법적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김형돈·인터넷 독자▶대부분의 회사에서 대표이사는 1명이지만 여러명일 수도 있습니다. 상법에 '여러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장회사협의회 유도석 과장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그 업무 집행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고 설명합니다.
한편 대표이사를 사업부별로 권한과 책임을 나눌 경우 '각자대표이사', 공동의 권한과 책임을 가질 때는 '공동대표이사'라 부릅니다. 대표이사가 여러명일 경우 대다수 주식회사에서는 각자대표이사제(각자 단독으로 집행하고 대표함)를 채택하고 있으나 농수산TV 등 일부 회사에서는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하고 대표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동대표이사제를 채택합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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