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많다고 합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이상호·경기 과천시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268조). 그러나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실(보험회사가 대신함)하므로 형사처벌을 면제해 줍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뺑소니, 중앙선침범, 음주 및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은 보상 수준이나 종류, 운전자의 경력이나 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가입이 의무적이지도 않습니다.
반면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어서 차량 등록시 전제조건이며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은 운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책임보험은 사망시 최고 8,000만원 등으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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