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재계가 10일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제시한 조건들이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어서 실제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30대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의 주5일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논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보완· 수정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회의 직후 "참석자들이 여전히 반대하는 분위기였지만 법안내용이 어느 정도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게 보완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면 법개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무조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집할 경우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주5일 입법의 전제조건으로 2003년 7월로 예정된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를 1∼2년 늦추고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도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재조정해야 하며 이미 폐지된 월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일수도 국제기준에 맞게 축소할 것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조건들은 그동안 재계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며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들이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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