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산업기능요원, 전투(해양)경찰, 경비교도를 포함한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현역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2005년에는 산업기능요원(1만7,000명)과 의무소방요원(1,400명)을 폐지하고, 전투경찰 6,000명, 경비교도 500명, 상근예비역 3,000명을 각각 감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980년 이후 낮은 출산율로 병역자원이 줄어들어 현행 대체복무 인원을 유지할 경우 2002년도 이월자원을 활용해도 2005년부터는 실제로 현역인원이 부족해지며 2007년에는 7만여명이 부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28∼36개월 간 국가산업발전 및 공공부문에 복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대상자는 약 5만여명 수준이다.
국방부는 또 대체복무 인원의 감축만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공익근무 보충역 대상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는 국가경쟁력 강화, 농어촌·영세민 의료 및 법률 지원을 위해 현 수준인 연간 총 5,000여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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