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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 / 중개업자 과도수수료 요구땐

입력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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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를 4,200만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중개업자가 수수료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A. 법정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료의 범위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매매·교환시 0.2∼0.9%, 임대차시 0.2∼0.8%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만일 중개업자가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해당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십시오. 중개료 지불 때는 반드시 법정영수증을 교부토록 돼 있는 점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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