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과거 속에 묻혔던 억울한 죽음들의 진실을 캐내기 위해 만들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16일을 끝으로 그 활동을 접게 된다. 우리의 현대사가 일제패망 이후 한번도 '역사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문사진상위의 활동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85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35건을 처리했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문사진상위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의문사진상위가 나머지 미결사건을 매듭짓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의문사진상위는 그동안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보안사에서 조사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 등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다. 10일에도 1984년 육군 7사단에서 숨진 허원근 일병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듯이 의문사진상위는 국가기관이 저지르고 은폐해 온 진실을 찾아내 왔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또는 안전기획부, 검찰, 경찰, 군 등 '힘 있는 권력기관'이 관련돼 있는 탓에 조사 자체도 어려웠지만,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의문사진상위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도 부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10일 의문사진상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나라당도 이에 동참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의문사진상위의 활동을 연장, 미결사건의 처리를 끝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독재정권 시절에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졌던 반민주적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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