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메일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유선전화나 휴대폰, 팩시밀리를 통한 광고행위도 금지된다. 또 현행 최고 500만원인 스팸메일 발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1,000만원으로 강화될 전망이다.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무선 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한 광고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광고성 정보전송매체 범위를 인터넷 이메일로만 규정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유무선 전화나 팩시밀리를 이용한 광고행위까지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정통부도 이날 내놓은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에서 유무선 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한 악성 광고 전송행위에 대한 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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