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애완견 출입이 금지된다.서울시는 10일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내 모래 일부에서 시력장애 등 인체에 해를 미치는 개회충알이 발견됨에 따라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의 경우 애완견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지침을 마련,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공원도 입가리개를 착용하고 배변용 봉투를 지참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애완견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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